학생 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네 — 하지만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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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찾던 짧은 답변입니다:
네, D-2 또는 D-4 학생 비자 소유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물어보는 것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나중에 비자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두 가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국제학생담당팀 승인과 출입국관리 승인입니다.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학습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므로, 제대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의무는 무언가가 일어난 후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 이사했을 때, 일자리를 바꿨을 때. 이것은 다릅니다. 자격외활동허가(당신의 비자 상태 외의 활동에 대한 허가)는 미리 부여되며, 승인되었을 때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가 아닙니다. 승인되었을 때입니다.
아르바이트, 과외, 주말 근무, 부업으로서의 프리랜서 일 — 당신의 비자 목적이 아닌 모든 것은 먼저 허가가 필요합니다. "몰랐어요"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무허가 활동에 대한 벌금은 지속 기간에 따라 100,000원에서 2,000,000원까지이며, 기록은 다음 연장 심사에 따라다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2026년 기준)
시간은 TOPIK 수준으로 측정되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학부생, 1~2학년, TOPIK 3급 이상 주당 최대 25시간
학부생, 3~4학년, TOPIK 4급 이상 주당 최대 25시간
대학원생(석사/박사), TOPIK 4급 이상 주당 최대 30시간
언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당 최대 10시간
방학, 주말, 공휴일 동안 언어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주간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허가에 포함된 직장과 업무 유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수치는 2026년에 개정되었으며 다시 개정될 것입니다. 이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hikorea.go.kr
언어 규칙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하십시오: TOPIK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변경합니다.
모든 일자리가 적격이 아닙니다
허가는 특정 직장과 특정 유형의 일에 대해 부여됩니다. 일부 산업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육체적 노동 또는 성인 서비스 부문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 결과:
- 고용주를 바꾸면 허가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바꾼 후가 아닌 전에 물어보십시오.
- 당신의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활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1. 먼저 일자리 제안을 받으십시오. 신청에 고용주 이름이 포함되므로 추상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학교의 국제학생담당팀에 가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제대로 출석하고 있는지, 성적과 출석이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학교들은 이것을 항상 처리합니다 — 그들은 당신의 가장 좋은 첫 번째 선택지이며, 그들은 현재 요구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3. 학교의 확인서와 고용주의 세부 정보와 함께 출입국관리에 신청하십시오. 보통 HiKorea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승인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하십시오.
허가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누군가 물어본다면 — 근로감시관, 향후 연장 심사 — 당신이 이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허가 없이 시작한 경우
단순히 계속하고 희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속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벌금이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연장 심사에서 전체 상황을 봅니다.
먼저 학교의 국제학생담당팀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은 이전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출입국관리 단속 기관이 아닙니다. 1345도 통역과 함께 이런 질문에 무료로 답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당신이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임금청구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두 가지 다른 문제이며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이 사이트의 노동 안내서가 이를 다룹니다.
일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 근무 시간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초과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며, 일부 고용주는 당신을 위해 추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간이 수업 주변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과 성적은 허가의 조건입니다 — 이를 잃으면 일자리와 비자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 일한 시간의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양쪽 방향에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확인할 곳
HiKorea (신청, 현재 규칙): https://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 콜센터: 1345 (통역 가능, 무료)
쉬운 법률 안내(한국어): https://easylaw.go.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학교의 국제학생담당팀은 종종 이 중 어느 것보다 빠르고 더 구체적입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며 매주 이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Go Korea 팀이 작성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최선의 지식으로 정확합니다.
시간 한도와 언어 요건은 2026년 동안 개정되었으며 다시 변경될 것입니다;
요건은 학교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국제학생담당팀이나 HiKorea에 확인하십시오. 이는 일반 정보이지 출입국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규칙이 이 페이지와 달랐다면, 회신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이는 학교와 기관 간에 관행이 다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듣는 것이 요약본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